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예금압류' 들어본 적 있나요
'예금압류' 들어본 적 있나요
  • 미디어제주
  • 승인 2012.01.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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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세무과 체납관리담당 고택수

서귀포시 세무과 체납관리담당 고택수
은행에서 예금액을 찾으려고 하니 통장이 압류되어 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한편으로는 무척 기분이 불쾌하고 한편으로는 당황스럽다. 소위 체납처분이라고 하는 강제징수 절차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체납처분에 대해 좀더 쉽게 설명하면 지방세, 국세 또는 환경개선부담금과 같은 부과금을 일정기한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공매처분 등 절차를 거쳐 체납된 세금 등을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점점 모두가 삶이 바빠지다 보니 가끔은 깜빡해서 지방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많은 납세자들이 자동이체라는 편리한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잔액만 있으면 재산세, 자동차세와 같은 지방세도 덜 신경쓰고 납기내에 완납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자동이체를 하지 않고 납기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물론 바로 다음달에 독촉을 하는데 독촉기한내에 만이라도 납부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독촉 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지방세법상에서의 압류의 요건은 지방세법 제91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을 쉽게 풀어보면 납세자가 독촉장 등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그렇다면 모든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을까? 압류되는 재산의 범위를 살펴보면 납세의무자의 소유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고 양도할 수 있는 재산은 모두 압류대상이 된다. 예컨대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 토지, 건물, 자동차, 선박과 같은 등기 등록된 부동산, 예금통장과 같은 채권 등이 이에 속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압류대상은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통장이 압류되면 급하게 예금을 인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본인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납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납세의 의무는 우리가 지켜야하는 신성한 의무다. 예금압류라는 서로가 난감한 단계까지 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모두가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따라서 예금압류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 없이 모두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동반자적인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
 

 

* 이 글은 미디어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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