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업주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선불금을 뜯고 잠적한 20대 가정주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김종석)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주부 김모씨(2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9월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모 단란주점에서 "선불금을 주면 일하겠다"고 속여 같은해 10월까지 한달간 6차례에 걸쳐 제주도내 유흥주점에서 총 3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생계가 어려워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어린 나이임에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진규 기자/저자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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