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유흥주점서 선불금 3000만원 뜯은 20대 주부..."자녀 양육 참작" 집유
유흥주점서 선불금 3000만원 뜯은 20대 주부..."자녀 양육 참작" 집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1.20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흥주점 업주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선불금을 뜯고 잠적한 20대 가정주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김종석)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주부 김모씨(2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9월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모 단란주점에서 "선불금을 주면 일하겠다"고 속여 같은해 10월까지 한달간 6차례에 걸쳐 제주도내 유흥주점에서 총 3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생계가 어려워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어린 나이임에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진규 기자/저자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