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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조-어선주협회 '행정소송' 갈등 파국
선원노조-어선주협회 '행정소송' 갈등 파국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1.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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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해양수산 선원노동조합과 어선주협회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갈등의 골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제주도해상수산 선원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 노조를 결성해 출범시켰지만, 기존 어선주 협회는 협회장이 선원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어선주협회는 선원노조 위원장이 '자격이 없다'며  탄원서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선원노동조합은 "신생 노동조합을 길들이려는 악랄한 행위"라 규정했다.

18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산포.서귀포어선주협회는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주도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선원노동조합은 "우리는 노조간부의 비리와 횡령 등으로 얼룩진 기존 해상산업노동조합을 개혁하고, 선원조합원의 근로조합원의 근노조건 개선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설립한 노조"라며 "일부 선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노동조합의 횡포니 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자국 선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향상에 관한 임.단협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한 다음 외국인선원 승선 문제에 노사가 진진하게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처럼 임.단협 체결권한도 없는 해상노련이 외국선원 혼승에 관한 협의 당사자로 나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오히려 제주지역 한국인선원들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고 배제하는 것"이라며 "국내선원 문제는 안중에도 없고 외국인선원 혼승 문제만 부각시키는 것을 어처구니없는 행동"이라고 일갈했다.

선원노조는 "제주도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을 시 우리는 상급단체인 해상노련, 한국노총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규 기자/저자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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