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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지사, 27일까지 매립허가 승인 취소하라"
"우 지사, 27일까지 매립허가 승인 취소하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1.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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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해군기지 매립 취소 요구 공문전달...미이행 시 행정소송
 

강정마을회 등 제주해군기지 반대 단체들이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제주해군기지 매립허가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대위, 제주해군기지 반대 전국대책회의, 읍면동 대책위 등은 17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이 추진하려는 해군기지건설은 국민을 기망하고, 거짓자료를 통해 부정한 방범으로 면허를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립면허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52조에 의거, 해군기지 현장에 대한 매립면허 또는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제주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오는 27일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애초에 해군측이 제시하던 근거를 국회 예결위 산하 특별소위원회와 제주도의회의 특별행정사무감사, 제주도의 검증절차에 의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고, 국회에서 의결된 2012년 예산안에서 근본적인 재검토 요구 내용으로 96% 이상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해군과 국방부는 법을 무시하고 국가예산을 자체적으로 이월시킬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건설사에 공사강행을 재촉하고 있으며, 이에 항의하는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을 공무집행방해 이유로 강제연행하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제주도정은 해군참모총장에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재설계를 위한 검증과 관제권이 합의되기 전에 그 어떤 실질적 공사가 진행되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해군이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애초부터 제주도의 의견쯤은 무시하고 해군기지 건설을 진행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군기지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공사 중단이야말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온 민주주의의 결과일 것"이라며 "더 이상의 공사허용은 해군의 국기문란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줄 것이며, 제주의 미래를 돌이킬 수 없이 파괴하는 길이 될 것이다. 도정은 우선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소하고, 공유수면 점유허가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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