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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귀도 ‘작은 오백장군바위’, 실종 4일 지나도 ‘오리무중’
차귀도 ‘작은 오백장군바위’, 실종 4일 지나도 ‘오리무중’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2.01.16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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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窓]파력발전기 묶인 흔적만 남긴 채 ‘누가 언제 어떻게 어디로’ 감감
제주시, 잘린 사실조차 모르다 화들짝…천연보호구역 관리에 허점

“‘작은 오백장군바위’는 어디로 갔나. 바다 속으로 들어갔나, 누가 가지고 갔나”

차귀도 천연보호구역(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422호) 안에 서 있었던 ‘작은 오백장군바위’가 홀연히 사라졌다.

제주시는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안에 있던 작은 오백장군바위가 13일 사라진 사실을 알았지만 16일 오후까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관계자는 16일 오후3시부터 인근 수중수색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라지기 전 차귀도 해안에 우뚝 서 있었던'작은 오백장군바위'
주변에 묶였던 밧줄만 남긴 채 '작은 오백장군바위'가 사라진 뒤 모습.

작은 오백장군바위가 ‘누가, 언제, 어떻게, 어디로’사라졌는지 모르고 있다.

제주시는 차귀도의 작은 오백장군바위가 사라진 사실은 잠수작업을 하던 장순옥 해녀회장이 13일 오후 고승유 고산리 어촌계장에게 알렸고, 이를 제주해양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알게 됐다.

신고를 받은 제주해양경찰이 이날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높은 파도로 수중확인을 할 수 없었고, 14일 오전엔 고산리 해녀회가 수중확인에 나섰으나 역시 높은 파도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잘려나간 작은 오백장군바위는 높이 3m, 둘레 3m 크기로 알려졌다.

제주해양경찰서가 수사하고 있지만 16일 오후까지 ‘누가 언제 어떻게 어디로’에 관해 전혀 방향이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한국전력연구원(대전시 대덕구 대덕연구단지)이 파도를 이용한 전력생산용 파력발전기(140톤 규모)를 시험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4일 파력발전기가 강풍으로 좌초돼 차귀도까지 밀려오자 더 이상 밀려나지 않기 위해 주변 바위와 작은 오백장군바위에 단단히 묶었으나 강풍으로 파력발전기가 크게 밀리자 바위 밑둥이 잘리면서 사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파력발전기는 1월9일 부산선적 예인선 해양2003호(선장 윤정도)로 예인 철수했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이보다 앞서 제주시는 한국전력연구원이 제출한 파력발전기 실험 대상지인 한경면 용수리 4238-2번지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2011년 9월1일부터 2014년 8월31일까지 해줬음이 확인됐다.

"당시 파력발전 실험 대상지에 대한 허가는 차귀도 천연보호구역이 아닌 곳으로 판단돼 허가한 사항"이라고 제주시 업무관련 담당자가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연구원은 지난해 11월28일부터 차귀도 북서쪽 1.53㎞, 용수 포구 북쪽 2.1㎞ 지점, 수심 35~40m에서 파도를 이용한 140톤 규모 전력생산용 파력발전기로 시험을 해왔다.

그 때까진 파력발전 시험은 국가지정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밖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이 파력발전기는 길이 21m짜리 2개를 서로 연결한 것으로 해당 지점에서 동서로 20톤 규모의 콘크리트구조물을 기둥으로 뜨게 해 전기 생산의 파력을 실험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선홍 제주시 문화예술과장은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의 원인과 정황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며 “16일 오후 3시부터 인근해역에 해녀를 동원, 작은 장군바위를 찾기 위한 수중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해녀들은 누군가 고의로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확인할 단서가 없다”며“당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전력연구원과 파력발전기를 예인한 선장은 여태껏 연락이 안 돼 답답하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수사결과에 따라 문화재청에 보고하고, 원인을 제공한 한국전력연구원을 고발 조치하고 벌금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발생에서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제주시가 관리에 허술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선 제주시가 파력발전기가 4일 강풍으로 천연보호구역까지 들어간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다.

사진으로 볼 때 파력발전기가 사라진 작은 오백장군바위 주변에 묶었던 흔적이 있으나 제주시는 이를 모르고 있었다.

만일 이를 알면서도 눈감아주거나 외면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작은 오백장군바위가 잘려나간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는 점도 관리에 허점을 보인 셈이다.

특히 사건발생 3일이 지나도록 오백장군바위의 훼손을 목격했거나 소재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전력연구원과 예인선 선장과 통화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어처구니가 없다.

우선 사건의 결정적인 단초를 알 수 있는 인물의 증언이나 증거를 확보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문화재 담당 쪽은 해양수산과에서 파력발전 점·사용허가를 내 준 여부도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부서 사이에 서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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