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홍가윤 전 의원의 당비대납 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 모 피고인(54.여.제주시 연동)에게 벌금 600만원과 함께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피고인이 이 사건이 처음이라는 점과 많은 반성을 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한 피고인은 5.31지방선거와 관련 당내 경선에서 홍가윤 전 도의원을 지지해 주도록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면서 모집한 40명의 당원 중 20명에게 1인당 2만원씩 4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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