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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 폭행.금품 빼앗은 막장 손자 '실형'
친할머니 폭행.금품 빼앗은 막장 손자 '실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1.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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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를 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막장 손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는 강도상해, 특수절도, 사기,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1)에게 징역 3년 6월과 함께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5월 11일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친 할머니 A씨(81)의 집에 들어가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한 다음 손가락에 끼고 있던 시가 150만원 상당의 반지 2개와 현금 12만5000원을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A할머니는 치아 4개가 탈골되기도 했다.

또한 강씨는 지난해 2월 16일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 자신의 외할머니의 집에 침입해 자신은 망을 보는 사이 여자친구를 들여보내 시가 400만원 상당의 순금시계 1점을 절취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휴대전화를 절취(사기), 친구의 2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절도 후 무면허운전, 도로에 시동이 켜있는 승용차량을 상습적으로 절취해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씨의 변호인은 "강씨는 정신지체 또는 정신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볼 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조모에게 금품을 빼앗기 위해 조모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점, 수사과정에서 일부 범죄에 관해 여자친구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등을 비춰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단, 조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여러차례 호소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적수순이 정상보다 다소 낮은 점을 참작해 이같은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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