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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골재 채취 허가' 관련 서귀포시에 시정 조치
불법 '골재 채취 허가' 관련 서귀포시에 시정 조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1.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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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중산간 곶자왈 파헤치고…’ 보도 관련 해당 공무원 징계처분

속보=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없이 골재 채취를 허가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가 내려졌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미디어제주>가 ‘중산간 곶자왈 파헤치고 또 파헤치고…’ 제목으로 지난해 12월 20일 보도한 기사와 관련, 관련 공무원에 대해 문책 처분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가 표선면 세화리 413번지 외 8필지(3만805㎡)에 대해 골채 채취 신청을 한 ○○산업(주)이 신청한 서류를 검토하면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없이 지난 2010년 4월 13일 골재 채취를 허가해줌으로써 해당 업체에게 환경 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검토 없이 골재 채취를 허가하는 혜택을 줬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이에 따라 서귀포시에 해당 골재채취허가 건에 대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받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이 건을 포함해 서귀포시에 대한 감사 결과 201건의 지적사항 중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한 112건에 대해 시정, 주의, 권고 등의 처분을, 경미한 사항 89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위는 관련 법에 부합되지 않게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27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하고 공사 설계 부적정, 지방세 부과 누락 등 재정상 잘못 처리된 51건에 대해서는 16억200만원을 감액하거나 회수, 추징하도록 했다.

행정상 처분 요구 내용을 보면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한 후에 6개월만에 임용 목적과 다르게 도서관으로 전보하는 등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항, 사망한 사람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체납세 완납자에 대한 압류재산 해제 업무 소홀, 차고지 승인신청 서류 접수 지연, 중산간 도로 정비공사 발주 부적정 등 103건에 대해 시정 또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재정상 처분으로는 취득세와 주민세 등 부과 누락, 이중섭거리 간판디자인개발 실시설계 용역 및 간판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부과 등 31건에 대해 3억3600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하도록 했다.

한편 감사위는 예산 절감 등 업무 추진에 공이 많은 공직자 3명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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