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 100명에게 제주사랑상품권 제공
제주시는 11일 2011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일 년치를 한꺼번에 먼저 낸 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추첨했다.
경품추첨은 대상자 3만5405명이 지방세표준프로그램에 따른 무작위 전산 추첨해 모두 100명이 당첨됐다.
제주시는 당첨자들에게 제주사랑상품권(2만원 상당)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명단은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에 실었다.
2011년 제2기분 자동차세 징수실적은 전해보다 1.8% 줄어든 81억9400만원을 징수,질수율 71.8%를 보였다.
이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의 증가(전년대비 5.1%)에 따른 상대적인 감소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미납자에게 1월중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또는 재산압류 등을 통해 자동차세를 강제 징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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