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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고용 제도'에 뿔난 선주협회
'외국인 선원고용 제도'에 뿔난 선주협회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1.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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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선주협회 및 6개 어선주협회가 상급단체인 전국 해상산업 노동조합연맹과 마찰을 빚으며 '외국인 선원고용' 제도에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제주도 해상산업노동조합의 임원이 결석사유로 대표자가 공석 상태에서 그간 상급단체인 전국 해상산업 노동조합연맹에서 외국인 고용건에 관한 승인(의견서 첨부) 업무를 대행해 왔다.

이런 와중에 연맹에서 자신들이 대행해 왔던 업무 일체를 신생노동조합에서 외국인선원업무 및 기타업무일체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제주도 도선주협회는 "현재 이관은 받은 노조는 조합 설립 과정중에 문제점들이 많아 법원에 행정소송 및 위원장 직위가 가처분신청 중에 있다. 행정에서 취소처분이 내려진다면 우리 선주들은 또 다시 전국 행상연맹과 외국인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 연맹은 선주협회 및 개인선주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 제주 해양수산 선원노조와 임단혐이 체결되지 않은 많은 선주들이 있지만 무조건 떠밀기식으로 밀어부친다면 우리 선주들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저촉될 것이며, 반대한다면 외국인 선원 미신고로 인한 법무부 벌금과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 선원고용은 20톤 이상의 선박과 20톤 이하의 선박으로 송입되고 있다.

이와 관련 "20톤 이하는 공용 노동부 관할이며 외국인 선원들이 입국해 승선해도 아무런 제제도 없이 근무를 하는 반면, 20톤 이상은 국토부의 외국인 선원들은 매달 1인당 관리 특별회비 등을 이유로 매달 10만원 정도(수협.노조.송입회사 포함) 지출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외국인선원들을 대상으로 연맹에서 착복하는 것이다. 왜 연맹은 연간 몇십억이라는 외국인 특별비라는 명분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관할 행정당국은 빠른 시일안에 문제들을 해결하라. 우리는 이 문제가 관찰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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