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회사돈 4억원 횡령, 전 도의원 집행유예
회사돈 4억원 횡령, 전 도의원 집행유예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5.23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시회사를 경영하며 택시지분 양도금 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동현)은 23일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도의원인 김 모 피고인(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령금 4억원을 변상한 점, 다른 회사와 형평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H교통을 운영하던 김씨는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지난 1995년부터 5년간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들에게 54대의 택시지분을 양도하고 지입료를 받기로 한 뒤  7억3320만원을 받은 후 1999년 7월 두차례에 걸쳐 4억원을 빼내 주식매입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