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를 경영하며 택시지분 양도금 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동현)은 23일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도의원인 김 모 피고인(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령금 4억원을 변상한 점, 다른 회사와 형평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H교통을 운영하던 김씨는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지난 1995년부터 5년간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들에게 54대의 택시지분을 양도하고 지입료를
받기로 한 뒤 7억3320만원을 받은 후 1999년 7월 두차례에 걸쳐 4억원을 빼내 주식매입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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