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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밭 농업직불제 실시법안 등 12개 법안 통과
김우남, 밭 농업직불제 실시법안 등 12개 법안 통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1.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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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농업직불제 실시를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제정법을 비롯해 농어업용 면세유 및 기자재의 조세감면기간과 택시회사에 대한 부가세 경감기간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12건의 법안이 2011년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가결됐다.

18대 국회 들어 김우남 의원이 통과(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폐기)시킨 제·개정 법률안은 모두 54건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 등 12건의 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제정법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보리, 밀, 콩, 고추, 마늘, 사료작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밭 농업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고정직불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법안 심의과정에서 재정적 여건 및 제도시행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5년부터 법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예산이 책정된 콩, 마늘 등 식량작물 및 양념작물 19개 품목에 대한 밭농업 직불금은 이 법이 시행되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근거를 마련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제주·농어민·서민을 위한 과세특례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김우남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부 내용이 수정된 채 다른 법안들과 함께 위원회대안으로 처리됐다.

우선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의 공급기한이 2015년까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은 2014년까지 연장된다.

더불어 택시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일반택시회사에 대한 부가세 경감기간은 2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기간은 3년간 연장된다.

뿐만 아니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기간과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기간도 1년 늘어난다.
또 다른 제정법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UN이 정한 국제기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개정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은 어선원보험료 등에 대한 어업인들의 연체금 부담을 줄이고 보험급여에 대한 공과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산림조합법 개정안 △항공법 개정안 △산지관리법 개정안도 2011년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가결됐다.

김우남 의원은 "앞으로도 제주, 복지, 1차 산업이란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주도민과 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민생복지법안의 발의와 통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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