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10대부터 50대까지 강간.성추행 20대 항소심서 '감형'
10대부터 50대까지 강간.성추행 20대 항소심서 '감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2.29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생 중년여성 가리지 않고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성추행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송인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7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10년간 신상공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야간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만 상대로 저지른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로인해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범행 일체를 자백해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강간 범행은 1회에 그치고 대다수 짧은 시간에 추행한 점, 불우한 성장과정을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21일 밤 제주시 노형동에서 혼자 걸어가던 A여성(50)의 뒤를 쫒다가 배수로 풀밭으로 끌고가 강간하고,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10대 여성과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