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의 첫 걸음이 시작됐다.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심의위원회는 26일 제주도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고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을 통과시켰다.
이날 김일환 위원장 등 7명의 위원들은 평점 100점 만점에 85.14점을 매겨 공사 설립에 찬성표를 던졌다. 위원들은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운영되는 것이 적정한지의 여부와 사업별 수지분석 적정 여부,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심의위원들의 ‘찬성’에 따라 설립 추진의 동력을 얻었지만 문제는 남아 있다. 허가권에 대한 로열티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의 ‘바람’은 유한한 것이 아닌 무한정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얼마로 부여질 지가 관건이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한영조 위원은 “제주에너지공사가 만들어지면 도민 수익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업체에 허가권을 줄 경우 로열티를 받을 건데 몇 %로 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달라진다. 이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조 위원은 또 “공사 설립의 근본적 의미는 도민들에게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수익의 30%까지는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컨소시엄 업체에만 이익을 주는 꼴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영민 제주도 지식경제국장은 “30%는 좋은데 쉽지 않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제주도가) 재정투자도 없이 에너지개발을 하려는데 왜 로열티를 받으려 하느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꺼냈다.
이날 설립이 통과된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달중 제주도의회에 보고하고, ‘에너지공사 설립·운영 조례(안) 작성’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도 무한정 천연자원인 ‘바람’의 수익금을 어느정도 선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은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세부추진 일정
▲2011년 12월 △도의회 보고 △에너지 공사 설립·운영 조례(안) 작성
▲2012년 1~2월 △에너지공사 설립·운영 조례(안) 승인
▲2012년 3~4월 △2012년 1회 추경 예산 확보 △에너지 공사 설립·운영 조례(안) 공포
▲2012년 4월 △사장 및 임원 공개모집
▲2012년 5월 △사장·임원 임명 △이사회 구성 및 개최 △직원채용시험 문제출제 의뢰
▲2012년 6월 △에너지공사 법인 등기 △직원 채용 △에너지공사 설립 보고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