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한 20대 여성과 이를 알선한 30대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H씨(39)와 종업원 K씨(24.여)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에도 이를 어기고 K씨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알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H씨는 지난 8월 3일 밤 제주시 일도1동 소재 모 단란주점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K씨를 합석하도록 해 접객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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