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라이브 음악 감상은 하고 “부르면 안 돼”
라이브 음악 감상은 하고 “부르면 안 돼”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12.19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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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서 손님 노래 11곳 적발·행정처분

제주시는 하반기에 일반음식점 가운데 라이브 음악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한 결과 17곳 가운데 11곳이 시설개수명령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일부 일반음식점(라이브 음악업소)에서 손님들이 공공연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회적인 여론과 민원이 생김에 따라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자막용 영상 장치를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상 영업의 유형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은 라이브 음악을 감상 할 수 있으나 손님이 노래를 부르지는 못하지만 유흥·단란주점에서는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라이브 음악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생 점검을 강화, 업종 간 영업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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