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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희롱 학교장 해임처분은 정당"
"제자 성희롱 학교장 해임처분은 정당"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2.18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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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모 중학교에서 여학생을 성희롱한 교장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는 도내 모 전 중학교장이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를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해당 전 교장은 "자신의 제자에게 훈계를 했을 뿐, 성희롱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해당 교장은 학생 대상 성희롱 혐의로 문제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독단적인 학교운영으로 교직원, 학부모와 불화를 초래하고, 교육자로서의 교사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욕설, 학교 교직원 도외 연수시 부인을 동행하고 방과후 수업시간을 편법으로 운영해 강사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또한 조리사에게 개인 점심 준비 요구와 집에서 먹을 김치를 만들도록 부탁하고, 물품 구입시 특정업체에서 구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자 제주도교육청은 국가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처분을 내렸다.

이에 해당 교장은 "이 같은 징계사유는 과장되거나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평소 언행이 좋지 못한 학생에게 훈계차원에서 '너 가슴 크다. 밤에 남자하고 있었느냐'고 말한 것일 뿐 성적인 의미를 담아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사를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한 것이 아니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불화를 겪지 않았다. 또한 강사비 일부를 돌려받았지만 이는 도서를 구입해 학교에 기부했고, 지병이 있어 개인 사비를 지급해 김장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특히 "본인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이는 교내 모 교사가 자신에게 직위를 주지 않아 앙심을 품은 데 발단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인권위가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교장은 수학여행에서 여학생에게 "남아서 데이트하자"고 했으며, 가출한 후 학교로 돌아온 여학생에게도 "너 가슴크다" "밤에 남자랑 모텔갔지"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내에서 인사를 하던 학생의 엉덩이를 만졌으며, 교장실을 청소하던 여학생에게는 "얼마나 컸나 안아보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성희롱이란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이고 권유적인 언동이 아닌, 상대방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표현행위"라며 "원고가 행한 언행의 장소와 피해 학생들과의 관계, 그 경위 언행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학생들에게 한 행위와 언행은 훈계나 단순한 농담으로 행해진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나이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말이나 행동을 한 점,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위 학생들이 모두 원고가 교장으로 있는 학교의 학생들인 점, 그 학생들이 입게 될 교육자에 대한 신뢰감 상실의 정도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원고가 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도록 한 후 개인적으로 이를 돌려받은 것은 비난의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그 강의료로 책을 구입해 학교에 기증했다 하더라도 이는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독단적 학교 운영으로 인해 교사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잦은 민원이 제기되고 불만이 있어 왔던 점, 교육공무원은 국민교육의 중심인 학교교육의 수행자로서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있는 전문직으로서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견지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40여년간 교직에 봉사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징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26일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학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인정한 결정문과 교원 품위 유지를 사유로 '해임'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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