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로스쿨 원생이 '절대보전지역해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없다고 기각 판결을 내린 판결은 부당하다'는 논문으로 최우수 논문을 수상한 것과 관련, 제주도 야5당이 제주지방법원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 제주도내 야5당은 9일 논평을 내고 "제주지법은 행정 권력의 남용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해 각계각층에서 비판을 받았다. 지법은 제주대 로스쿨 학생들의 조언과 강정주민들의 피맺힌 절규를 겸허한 마음으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국책사업의 영속성만을 강조하며 법치주의와 기본적 인권을 외면하는 군사독재 시절의 법원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구태를 범해서는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5당은 "제주지법은 이번 제주대 로스쿨 학생들의 논문을 계기로 국민의 기본권을 최후의 보루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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