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70대 '실형'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70대 '실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2.09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김종석)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K씨(7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A씨(69)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8주간 치료를 요하게 하는 압박골절 상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한편, K씨는 지난해 3월 30일 오전 6시 10분경 무면허 상태에서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신창사거리 앞 도로에서 한경소방파출소 방면으로 봉고 차량을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A씨가 모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