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13 (금)
제주시, 올 제2기분 자동차세 118억원 부과
제주시, 올 제2기분 자동차세 118억원 부과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12.08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올 제2기분 자동차세 8만2032건, 118억원을 부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때 7만9152건, 109억8100만원보다 건수는 2880건(3.6%), 세액은 8억1900만원(7.5%) 이 늘었다. 이는 등록차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연간 세액이 10만원이상인 차량이 해당된다.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은 6월에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때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돼 12월(제2기분) 자동차세는 고지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2012년 1월 2일이며 고지서는 12월 12일한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금융기관과 위택스, 입금전용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는 자동차세 납부마감일 7일전인 12월 26일까지 조기납부하는 납세자와 2011년분 연세액 선납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로 무작위추첨, 100명을 선정해 1인당 2만원 상당의 제주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