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명품 가방 등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8일 전모씨(32)를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7일 샤넬, 루이비통, 구찌, 발리, 페레가모 등 해외 유명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 일명 짝퉁 상품을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대량으로 구입한 뒤 제주 모 대학내 홈페이지에서 "헤어진 여친의 명품가방을 싸게 처분한다"고 광고한 뒤 진품인것 처럼 속여 팔았다.
경찰조사 결과 전씨는 지난 9월부터 11월 7일까지 자신의 차량에 일명 짝퉁 제품을 싣고 다니며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을 상대로 일대일 방문판매 형식으로 은밀하게 거래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0월 대학 구내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해 가짜 명품 가방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아이디 추적 등을 통해 현장에서 물건을 파매하려는 현장을 적발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샤넬, 루이뷔통 가방 및 구찌, 발리 장지갑 등 18점(정품 시가 2,200여만원 상당)을 압수하는 한편, 그간 판매내역 등 확인 중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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