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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불법운행 골프전동카트 일제단속
우도 불법운행 골프전동카트 일제단속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12.08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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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우도에서 무등록으로 관광객들에게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골프전동카트에 대해 합동단속반을 편성, 오는 12일부터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골프전동카트는 도로이외 일정장소(골프장)에 한해 자동차관리법 특례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아도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이다.

그러나 골프전동카트는 도로에서는 등록을 해 운행해야 함에도 우도에선 무등록 상태로 운행하고 있다.
일반인에게 카트를 빌려주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법정기준(차고지, 자동차 100대 이상, 사무실 등)을 갖춰 자동차대여업을 등록하도록 돼있지만 무등록 상태로 2시간에 대여료 4만원을 받고 있다.

현재 우도에서 불법 운행하고 있는 골프전동카트는 7개업체 ․ 92대이다.

무등록운행을 하면 2년이하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등록대여업을 하면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제주시는 신고를 해 대여하고 있는 ATV 88대(2시간에 4만원), 스쿠터 152대(2시간에 2만원)도 신고하지 않거나, 무면허운전, 안전모 미착용, 정원초과운행 등 불법운행도 함께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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