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는 바람에…” 조례 넘치자 통폐합?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는 바람에…” 조례 넘치자 통폐합?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1.12.0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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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창] 제주도, 사회복지 관련 조례 4년 사이에 70% 증가하자 통폐합하기로

의원발의 조례가 넘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례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애써 만들어낸 조례가 통폐합 도마에 올랐다. 비슷한 조례가 넘치면서 공무원들은 관련 조례 업무를 처리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복지 관련 조례가 넘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사회복지 관련 조례는 모두 68. 이는 제주도 전체 조례의 15%에 해당한다. 복지·청소년·노인·장애인·아동·보건위생 등 조례 증가로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도 19개에 이르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사회복지 관련 조례 증가는 그야말로 눈에 띈다. 지난 200840개에서 200950, 지난해는 54개였다. 올해는 또다시 14개가 늘면서 현재 사회복지 관련 조례는 68개에 달하고 있다. 4년 사이에 70%나 증가했다.

이처럼 사회복지 관련 조례 증가로 공무원들은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도의원들의 발의로 제정되는 조례가 상당수여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사회복지 관련 조례 가운데 집행부 제안으로 제정된 조례는 41개이며, 의원발의는 27개에 달한다. 공무원들은 의원발의가 많다면서 볼멘소리를 하지만 정작 의원 발의보다는 집행부 제안이 많다.

공무원들이 의원발의가 많다고 하는 내걸고 있는 기준시점은 지난해다. 지난해 7월이후 제정된 조례는 16건이며, 이 가운데 의회 의원발의가 대부분인 14건이다.

사회복지 관련 조례가 늘어난 건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각종 지원에 따른 조례 제정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7일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 유사 조례 및 위원회 등 통폐합을 위한 분야별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사한 기능을 가진 조례가 많기 때문에 이를 단계적으로 통폐합하는 등 애써 만든 조례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유사한 조례를 만들지 않도록 했어야 했는데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다. 조례도 법이다. 조례는 아무렇게나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거나 지방의원들의 의원발의, 주민발의 등을 통해 제정된다. 의원발의인 경우에도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10인 이상 의원의 연서가 필요하다.

조례를 양산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고심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내지만 의원발의 조례는 집행부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최근 조례를 없애는 게 아니라, 유사한 조례를 합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서만 효력이 있으나 조례도 법규범이다. 법규범을 아무렇게나 만들 리는 없다. 그렇게 아무렇게 만들었다면 제주도정이나 의원 모두 욕을 먹어야 한다. 조례를 만들기까지의 시간은 물론이고, 그 조례로 인해 혜택을 본 이들도 있겠으나 반면 상대적 불편을 당한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사회복지 관련 조례 통폐합을 위해 T/F팀을 가동한다. 조례도 많다, 위원회도 많다던 이들이 이젠 T/F팀을 가동해 일만 늘리려 한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라지만 다음부터는 제발 심사숙고 했으면 한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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