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아온 30대 남성이 제주시내 모텔에서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사기 4건으로 지명수배를 받아온 곽모씨(34.전남 보성군)를 제주시 연동소재 모텔에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전남보성과 목포에서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아 제주로 도피, 제주시내 모텔에서 약 1개월간 장기 투숙하면서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았다.
곽씨는 장기 투숙하며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검문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곽씨의 신변을 전남경찰서로 인계하고, 이를 신고한 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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