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용도폐지 대상인 국유지(도로)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주차난을 해소한다.
서귀포시는 시가지내 높은 지가로 인해 토지매입 후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은 앞으로 발생되는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국유지(도로)중 도로의 기능이 없는 부지를 확인 후 용도폐지 않고 지반정리 및 포장해 주민 및 관광객들에 제공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동홍동 1개소(2필지, 204㎡, 콘크리트포장 7면)에 대해 공사 발주했으며, 성산읍 고성리 1개소(421㎡, 15면)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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