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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관허사업 제한'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1.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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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올해 말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에 총력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올해 말까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주로 책임보험 지연 가입, 정기 검사기간 경과로 인해 부과되나 조세에 비해 이행강제수단이 미약하고,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납세의식과 장기 경제침체에 따른 재정 악화 등으로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의 근거 규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으로 7월 6일 이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록이 제한되며,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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