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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독점 판매 끝" 민간 위탁 입찰로 선정
"제주삼다수 독점 판매 끝" 민간 위탁 입찰로 선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1.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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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의 판매.유통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인 경우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일반입찰에 하도록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환경도시위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제주삼다수'의 도외지역 판매권을 특정기업이 독점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주자치도의 도민공기업인 개발공사의 먹는 샘물 등 판매.유통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자를 일반입찰 방식으로 선정해 사업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특정기업이 독점적으로 제주삼다수 국내판매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은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 제3조에 따른 결과로,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자를 일반입찰로 선정하려면 협약을 해지해야 한다.

환경도시위는 이 개정안과 같이 민간위탁 사업자는 일반입찰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사정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환경도시위는 "이러한 사정변경 사유를 근거로 협약을 해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삼다수 협약서' 제13조 2항에서 정한 법률의 금지규정으로 인해 협약 상 의무를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면책조항은 자치법규의 변경에 따른 협약 해지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 제3조(협약기간)에는 이전 형박 제3조의 자동연장 조건에 따라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그 이후에는 제6조(구매물량) 2항의 구매계획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연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제13조(일반사항)에는 '갑' '을'이 이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국가적인 비상사태, 법률의 금지규정, 처재지변 및 사회통념상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상대방을 면책하도록 돼 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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