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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은 노예조항" 경찰 집단 반발
"검경 수사권 조정은 노예조항" 경찰 집단 반발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1.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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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간 수사권한을 두고 그동안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을 24일 입법예고 해 경찰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경찰의 내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면 검찰이 이를 견제하고 통제하기 어려워져 사실상 수사에 가까운 내사가 무차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경찰은 검찰과 대등한 수사주체로서 독자적인 수사권 행사를 요구했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대통령령은 경찰의 내사 범위를 크게 축소 시키고 있다. 그동안 경찰이 내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들을 사후에 모두 검찰에 보고해야 한다.

경찰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 신청 △주거지 등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등의 수사활동을 벌이고 검찰 송치하지 않고 종결한 때는 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주거지 이외의 압수수색·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집행 △피혐의자 소환조사△현행범인 체포·인수 등의 강제수사를 한 후에 종결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제주경찰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지역 3개 경찰서 수사경과 233명 중 내부 전산망을 통해 수사경과 해제를 희망한 인원이 130여명이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국 수사경과 2만명 중 2000여명 (12%)이 해제에 동조한 숫자에 비해 제주지역은 4배 많은 형사들이 수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제주지방경찰청 한 고위간부는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 입장에서는 노예조항과 같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일선 경찰서 형사는 "지금까지는 검찰에게 90도로 인사했는데 앞으로는 120도로 굽신거리게 생겼다"고 비꼬았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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