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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 면허 취소 주민투표로 실시하자"
"공유수면매립 면허 취소 주민투표로 실시하자"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1.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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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의원, 매립면허 권한 도지사에게로 제주도민에게 의견 구해야

강경식 의원
공유수면매립 면허 취소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있는 만큼 주민투표도 실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속개된 제288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에서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립면허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있는 만큼, 제주도민에게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18일 해군기지 사업단측에 해군기지 공사 추진에 앞서 오탁방지막 설치를 선행할 것을 지시하자, 해군은 구럼비 발파 등 해군기지 공사 전반을 일단 중지하고 오탁방지막 공사에 착수했다.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업무가 제주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오탁방지막 설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과 '건설기술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부실벌점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강경식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종전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맡아왔던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에 관한 업무가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됐다"며 "민항의 성격이 없으면 도지사가 매립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만큼 도민들에게 공유수면매립을 실시하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성철 정책기획실장은 "공유수면 매립에 관련해서는 공유수면매립법이 있어 허가조건 관리감독 방안등이 규정돼 있다"며 "관련법규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에 강 의원은 "주민투표를 당장 실시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부분에 대한 권한이 도지사에게 부여가 됐고 소송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못하기 때문에 강정주민이 소송을 취하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 실장은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는 안해봤다. 법에 정해져 있는 기본적 기준과 원칙 등이 우선을 해야한다"고 답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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