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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마약류 관리 위반에 신규채용도 편법
제주의료원, 마약류 관리 위반에 신규채용도 편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1.22 16:4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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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 의원
제주의료원이 마약류 관리지침을 위반하고 신규채용에도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속개된 제288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박주희 의원(국민참여당)은 제주의료원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전히 안이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제주의료원은 유효기간 경과 향정신성 의약품(사고 마약류) 두 종류를 처리 기한(사고 발생일 이후 5일 이내)을 넘겨 폐기 신청했다.

제주의료원은 2010년 6월에 바그캄주 15mg(유효기간 2010.02.13)을, 2010년 10월 21일에는 졸민정 0.125mg(유효기간 2010.10.07)을 문서로 보건소 폐기 의뢰했음이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의약품의 경우 유통기한을 제때에 확인해 폐기가 아닌 반품을 할 수 있도록 운영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명확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 채용된 A과장의 채용이 제주의료원 정관 및 인사규정에 위배됐다고 지적했다.

제주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채용제한 연령)는 ‘의사직을 제외한 직원’의 채용자의 최고 연령을 ‘3급 직원 50세, 4급 직원 45세, 5급 이하 직원 40세’로 규정돼 있다.

또한 인사규정 제43조는 약사와 2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57세’로 명시하고 있으나, ‘정년’ 규정에도 위배되는 A과장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박 의원은 "제주의료원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운영전반이 안이하게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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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전공약사 2011-11-23 10:05:13
약사입니다.유효기간 경과 마약류의 폐기절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12조
2항2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시행규칙 23조 4항,5항에따라 해당관청에 폐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유효기간경과 마약류의 폐기시점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으므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마약류는 사용가능한 마약류와
별도로 보관 관리하다가 적절한 시점에 폐기하면 된다는 것이 식약청의
유권해석입니다.그리고 개봉하여 사용중인 의약품은 반품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