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1일 유흥주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서모씨(47)를 상습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8일 새벽 0시경 제주시 소재 전모씨(32)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4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4회에 걸쳐 술값 1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서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서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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