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주검역검사소가 지난달 10일부터 11월 4일까지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합동 위생점검한 결과 2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충북 지역의 불법 도축된 고기를 학교 및 음식점으로 납품한 건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지자체(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에 대한 것이다.
제주검역소는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인 도축업(2개소), 식육가공업(5개소), 식육포장처리업(14개소) 및 축산물판매업(12개소) 등 33개소를 점검한 결과 2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영업자가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역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주검역검사소 위생감시 관계자는 "부정․불량 축산물이 있을 경우 국번 없이 1588-9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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