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김명진 후보 "등교시 택시 카풀제 조례 제정"
김명진 후보 "등교시 택시 카풀제 조례 제정"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5.16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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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도의원 제11선거구(제주시 연동22~41통)에서 출마하는 무소속 김명진 후보는 15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등교시 택시 카풀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제주시내 중고등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위한 원거리 버스 노선이 부족하여 발생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택시 카풀제 허용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의 이 정책제안은 자녀들이 먼거리에 있는 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아침 시간에 쫓기면서 승용차 등교하는 경우가 많아 제주시내 교통체증이 증가하고 에너지 낭비는 물론 학부모들의 고충이 잇따르고 있는 현실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

김명진 후보는" 현재 택시의 영업이 원칙적으로 합승이 불법이지만 특별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제주도내에서는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카풀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별 학부모회와 학교의 합의하에 택시회사와 정액제 계약을 통해 택시 카풀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현재 운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체에도 경제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침 시간 교통체증도 많이 줄어들 것이며, 에너지 낭비도 줄이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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