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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거래질서 교란사범 단속
부동산중개 거래질서 교란사범 단속
  • 정현수 기자
  • 승인 2005.03.15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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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은 정부의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대책' 추진계획에 의거 무등록 중개업자 등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각종 불법.탈법해위를 집중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근래 들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등으로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거래가격조작 등 지가상승을 부추기고, 중개 수수료 초과징수 등 불법행위 증가우려가 있음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한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제주군은 세무서,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중개업개설등록증 및 중개사자격증 대여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및 영수증 미 교부행위 #중개업자가 가족 또는 본인이 명의를 이용한 직접거래행위 등 각종 불법중개행위를 단속한다.

이외에도 부동산 미등기전매,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록 중개행위등을 집중 단속해 이번에 불법행위가 적발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등록 중개업소 등은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한다.

남제주군은 앞으로도 부동산거래에 따른 민생 침해 소지를 근절시켜 나기기 위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민원실과 군홈페이지상에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로부터 계속 신고를 받는다. 신고전화(064-730-1719)

한편, 남제주군 관내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모두 34개소로서 필지(58800제곱m)가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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