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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수 장관 "제주감귤 육지부 쌀과 같이 보호"
박홍수 장관 "제주감귤 육지부 쌀과 같이 보호"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5.15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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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미FTA협정문 초안 요약보고'설명회서 밝혀
김우남 의원, 감귤 양허제외 품목지정 강력 요구

박홍수 농림부장관 장관은 1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농립부 '한.미FTA 협정문 초안 요약보고'설명회에서 "제주의 밭작물은 우리나라 밭작물의 균형적인 수급조절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중 감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육지부의 쌀과 같이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북제주군을)의 1천억원의 관세를 감귤산업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고 감귤을 양허제외 품목으로 지정 건의에 대해 "한.미FTA 협상시 제주 감귤이 쌀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 동안 박 장관은 "한.미FTA 협상시 쌀은 양허제외 품목으로 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음을 감안하면 이날 발언은 감귤도 양허제외 품목이나 민감품목으로 지정해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우남 의원은 이날 자리에서 "제주도의 연구용역에 의하면, 한.미FTA가 발효되어 수입오렌지 등 감귤류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감귤의 직접 피해액은 10년 동안 최대 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의 붕괴는 물론 이로 인한 제주지역경제와 지역사회까지 무너져 공동화 현상이 급속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귤을 양허제외 품목으로 지정해 감귤산업을 보호하고 전략적인 지원을 통해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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