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바람직한 사회적기업을 바란다
바람직한 사회적기업을 바란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11.10.26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배후주 제주경실련 교육복지위원장

한국은 지금 사회적 기업의 열기가 뜨겁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조직은 555개이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까지 사회적 기업을 100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사회적 기업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 자리 잡으며 양적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수익을 창출해내는 기업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특별히 ‘사회적기업육성법’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인증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자’로 정의한다.

이는 인증 사회적기업만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함으로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을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기업을 양적으로 육성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정부의 관리 아래 인증제도를 두어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은 시민집단에 의해서 주도되어 지역 사회를 이롭게 하자는 데에 있다.

한국의 사회적기업 정책에 대하여 민간에서의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기업이 아닌, 정부의 깊은 관여 아래 정부의 지원에 의지하여 정책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한국의 현실이다.

사회적기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정책에 있어 정부주도형에 있다. 달콤한 유혹 같은 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을 양적으로는 성장시키지만, 내면에는 치유되지 못할 암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과 정부의 정책방향의 수정과 개선이 시급하다. 우리사회에 정착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대책이 바로 서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적기업은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의 출발에서부터 정부와 NGO가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은 정부로 하여금 지원을 받는 대상이거나 육성해야할 대상이 아니다.

사회적기업은 철저히 지역사회의 필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며 중앙정부의 필요에서부터 시작되서는 안된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각 지방정부와 지역의 시민사회와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생산의 주체로 설정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수준이어야지, 깊이 관여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지방정부는 시민사회(각 NGO들)와 공동생산자로서 사회적기업이 육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의 공감대 속에서 자율적으로 탄생되고 뿌리 내리면서 성장해 가는 민간주도형이 돼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