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홍기룡 군사기지 저지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등 4명에게 보석이 허가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1일 10시30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기룡.고유기 군사기지 저지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 마을주민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보석심리를 진행, 1인당 보석금 2000만원에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6조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석 허가 사유를 밝혔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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