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을 책임지는 보안업체직원과 제주시청 소속 무기계약직 관광통역원이 무사증 중국인을 불법으로 도외로 이동시키려다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5시경 제주시 건입동 소재 모 모텔에서 도외로 이동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중국인 무사증 관광객 5명과 시청 무기계약직 공무원 K씨(37)와 보안업체 직원인 P씨(40)가 포함된 알선책 2명 등 총 7명을 검거했다.
공무원 K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경 중국인 2명과 함께 제주목포간 정기 여객선에 승선하기 위해 제주항 7부두에 대기 중 잠복 중이던 해경에 덜미를 잡혔으며, 모텔에서 은신 중이던 P씨와 중국인 5명도 검거됐다.
해경은 K씨와 P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도내 다른 알선책들과 연계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해경은 무사증 불법이동과 관련해 올해 무사증 불법이동자 28명, 알선․운반책14명 등 총 42명에 대해 형사입건 조치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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