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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예정대로 추진...의회-자동차업계 '시기상조'
차고지증명제 예정대로 추진...의회-자동차업계 '시기상조'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9.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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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더 이상 늦출수 없다”...의회 “기반시설 먼저” 조례개정 ‘난항’ 예고

 
제주도가 당장 내년부터 신규등록 중형 차량에 대한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해 제주시 동지역의 주민들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조례안 개정 심의권을 가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조차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제도 안착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8일 오후 2시 도청에서 차고지증명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따른 최종보고회를 열고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키로 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 등록을 거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차난을 해소하고 차량증가를 막자는 취지다.

도는 지난 2007년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급속한 차량증가를 막기위해 차고지증명제를 전격 도입했다.

조례 제정에 맞춰 2007년 2월1일부터 제주시 동지역 대형자동차는 차고지증명제 적용을 받고 있다.

2009년에는 중형자동차, 2010년에는 소형자동차에 대해 단계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적용키로 했으나, 의회는 2008년 조례를 개정해 적용시점으로 각각 3년과 5년 유예했다.

 
차량판매에 직격탄을 맞은 판매업자들의 대응도 고민거리다. 지난 8대 의회에서는 신차 판매감소를 우려한 자동차 판매원들이 도의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모자동차 제주지역 판촉팀장은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라며 “원도심의 경우, 주차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내년 중형차 적용시 차량판매가 약 20%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제도는 좋으나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례안을 심의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분위기도 대부분 부정적이다. 차고지 증명제 도입에 따른 대책마련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김태석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당장 내년부터 중형차에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아파트 거주자들은 주차장 문제가 없겠지만, 생계형 일반시민들은 차고지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을 추진할 때는 약자편에 서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도의회로 넘어오면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조례안 수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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