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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공직자 성매매 솜방망이 징계수위" '성범죄 양산'
김우남 "공직자 성매매 솜방망이 징계수위" '성범죄 양산'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9.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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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국회의원
김우남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공직자 성매매' 징계수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우남 의원은 23일 경기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성매매, 미성년 강제 추행 등 비위 공무원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경기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비위사실 및 조치내역을 보면, 200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총 360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152건, 성관련 범죄 5건, 폭행․상해 20건, 교통사고 9건, 복무위반 45건, 업무부당 37건, 향응․금품․뇌물수수 24건, 기타 28건 등이다. 성관련 범죄 중에는 16세 여성 성추행 사건도 포함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성매수의 경우 감봉 1월, 성매매는 정직 1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수는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렸다.

김우남 의원은 "성매매․성매수의 징계기준은 성희롱 처벌 기준보다 낮다"며 "이런 솜방망이 기준과 처벌이 공무원의 성 관련 범죄를 양산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0년 경기도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실시현황 자료를 보면, 성희롱의 경우 7명의 지자체장, 성매매의 경우 11명의 지자체장이 단 1회도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문수 지사도 단 1회 참가로 그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와 지자체장이 솔선수범하지 못하는 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의 부실화는 공무원의 성관련 범죄 척결을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다"며 "성관련 범죄에 대한 단호한 징계와 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공무원의 성 관련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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