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위탁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사장 등 새마을금고 임원선거도 위탁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게 된다.
이는 지난 3월 8일 새마을금고 임원선거를 해당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위탁관리제도 시행으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 관내의 44개 지역 새마을금고가 이사장․부이사장․이사․감사 등 임원선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선거관리위원회와 위탁협의를 통해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위탁서를 제출하고, 선관위는 선거일 등의 공고 및 후보자등록과 선거운동관리, 투표․개표와 당선인 결정 등의 절차로 위탁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이미 선관위는 국립대학총장 후보자 추천선거,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장선거,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 등 정비사업조합 임원선거와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선거, 아파트 등 공동주택임원선거 등 각종 생활주변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새마을금고 임원선거도 그 동안의 선거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한 관리와 엄격한 감시․단속활동을 펼쳐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룰 것"이라고 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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