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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내세워 불법게임장 운영 공무원 항소심서 '실형'
바지사장 내세워 불법게임장 운영 공무원 항소심서 '실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9.08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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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6급공무원 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장 운영기간이 상당히 길고, 다른 사람이 업주인 것처럼 꾸며서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단속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 게임장을 운영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여러 차례 표창을 수상했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공직신분이 상실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강씨는  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등 2차례에 걸쳐 동생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서귀포시 대정읍에 모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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