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오후 2시 강정에 집행과 파견...반대측 주민.시민단체 중덕삼거리서 대기중
제주해군기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공시를 앞둔 강정마을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31일 오후 2시 강정마을에 집행관을 파견, 지난 29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일부 인용된 결정문이 담긴 공시 표지판을 중덕해안 삼거리에 세울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 29일 정부와 해군이 강동균 회장 등 77명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격적으로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강동균 회장 등 37명과 생명평화결사, 제주참여환경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개척자들, 강정을회는 공유수면에 침입하거나 그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공사차량.장비 또는 작업선을 가로막거나 이에 올라타거나 각 토지 또는 공유수면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토지 및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 및 점유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 1회당 각 200만원씩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강정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불복, 현재 중덕삼거리에 대기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