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실업자 대상
제주시는 지난 7월 추경예산 4억8700만원을 확보, 저소득 실업자 180명에게 하반기 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추가로 시행되는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4억원)은 지역특성에 맞는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선정해 150명의 인원을 선발, 9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3개월 동안 추진 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재산상황․가구소득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선발되며, 근로임금과 근로조건은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사업과 같다.
하루 근로임금 3만5000원, 간식비(3000원), 주․월차수당이 지급되고, 주5일(만65세 이상자는 주3일) 근무가 원칙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접수일 이후 유사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포기자, 공무원 가족, 1가구 2인 참여자 등은 사업 참여에서 배제된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선발대기자 30명을 추가 배치(8700만원), 9월부터 11월까지(3개월) 실시한다.
제주시는 현재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90명),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100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일자리사업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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