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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와 전자주민증
개인정보 보호와 전자주민증
  • 미디어제주
  • 승인 2011.07.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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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귀포시 동홍동장 김영진

김영진 동홍동장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 중에 대표적인 신분증이 주민등록증일 것이다.

하지만 신분증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인지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늘어나고 있으며, 재발급 사유 중 분실 사유가 가장 많다.

현행 주민등록증은 번호체계만으로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 온․오프라인 상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민감한 주민등록번호가 신원확인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타인에게 노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또, 고도의 인쇄술을 이용한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으로 신종 전세사기, 대출사기, 토지사기, 신분위장 등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모두가 주민등록증 표면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의 노출에 기인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안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부는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증 표면에서 삭제하고 전자 칩에 넣어 위․변조를 방지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동의 없이는 볼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발행번호’이다.

발행번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다. 즉,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줄이고 발행번호로 본인확인 수단으로는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자주민등록증 보급이 완료되면 민원 신청, 금융거래, 온라인상 실명확인 등에 발행번호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제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물론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제한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발행번호의 사용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발행번호는 무작위로 부여하고 재발급을 통하여 발행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전자 칩에 대해 해킹․복제의 위험 등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 주민등록증은 교체할 시기가 되었고 위조나 변조가 너무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응이 필요하다.

또, 전자 칩에 들어있는 정보를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할 수 없도록 법안에 명시했으므로 개인정보 노출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80여개의 나라가 전자여권을 채택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34개 OECD회원국 중에서도 11개 나라가 전자 신분증을 도입했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6개 나라로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은 전자칩에 대한 보안성․안정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등으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며, 개인정보보호가 한층 강화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하여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나아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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