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업무방해 협의 적용...강정주민들 도청으로 항의 ‘방문’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공사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 연행된 송강호, 고권일씨의 선고기일이 8월5일로 확정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피의자를 불러 신변확인 작업을 벌이고 업무방해 혐의의 건에 한 재판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들은 서귀포경찰서가 3회 이상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자신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주장하며 경찰의 출두 요구에 일체 불응해 왔다.
이에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이날 새벽 3명을 자택에서 강제 연행했다.
현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이들 2명의 업무방해 건과 별건으로 처리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기일이 확정된 송강호, 고권일씨는 현재 서귀포경찰서로 이송 중이다.
연행 소식을 들은 강정마을 주민들은 곧바로 법원으로 달려가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도청으로 향하고 있다.
신용인 변호사와 강정마을 관계자 등 3명은 제주동부서로 향해 강동균 마을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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