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이용우 판사)는 지난 7일 사기혐의로 입건된 정모씨(40)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편취금액 자체는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의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씨는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9월 출소한 뒤 지난 1월 13일 밤 10시경 제주시 용담1동 소재 단란주점에서 1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무전취식하고, 지난 5월 27일 밤 10시경에도 제주시 이도1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1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무전취식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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