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제5조에 근거해 추진 중인 2010년도 추진업무에 대한 총리실 성과평가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지난해에 대한 총리실 성과평가가 도에서 추천한 전문가 3인을 포함한 8명의 외부평가단을 구성, 오는 9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성과평가 항목은 청렴도 제고 실적, 자치역량 평가 등의 종합부문 12개 지표, 도의회와 감사위원회 운영 및 고객 만족도, 주민참여 확대 등 자치분권부문 14개 지표 등이다.
관광객 유치, 영어교육도시 조성, 개발 프로젝트 추진 등 국제자유도시부문 23개 지표도 포함해 모두 49개 항목에 대해 전문가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방법으로는 자료에 의한 서면평가, 담당자 방문을 통한 현지실사 그리고 설문지에 의한 설문조사 등이 있다.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을 수립해 다음 연도 평가지표에 반영한다.
제주도는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핵심특례의 지속적 발굴과 이관사무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 하는 등 특별자치도 추진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겠다”고 박혔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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