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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농가소득원이 '탄소배출권'
새로운 농가소득원이 '탄소배출권'
  • 노경희
  • 승인 2011.06.15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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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능성물질개발과 노경희

강소농 육성을 위해 부안 주산면에 위치한 화정마을을 다녀왔다.

부안 화정마을은 마을 전체(35가구)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가구당 최대 400kWh의 전기를 생산해 전기요금을 내지 않는 에너지 자립마을 '화정 그린 빌리지'이다.

이 마을은 2004년부터 유채를 대규모로 재배하여 생산된 유채 기름을 일차 식용유로 사용하고, 사용한 폐식용유는 경운기 등 농기계의 연료로 이용한다. 그리고 유채 기름을 짜고 난 유채 박(粕)은 유기질비료로 활용하여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저탄소 녹색마을'이기도 하다.

현재 화정마을 주민들은 '화정 그린 빌리지'가 UN의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으로 등록되어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탄소배출권이란 CDM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인 것을 유엔의 담당기구에서 확인해 준 것을 말한다.

이러한 탄소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에 의해 시장에서 거래 될 수 있으며, 2010년 탄소배출권은 유럽시장에서 1톤당 평균 16유로(한화 약 25,000원에 해당)에 거래되었다.

최근 겪고 있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과 예견되는 화석연료의 고갈, 그리고 신 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원자력에너지의 위험성은 우리에게 '친환경에너지'의 중요성을 또 한번 일깨워 주었다.

지경부와 지자체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그린 빌리지'사업은 농촌마을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면서 에너지 비용 절감효과 뿐만 아니라 농촌마을과 국내 기업간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농촌마을의 경제 자립도를 높이면서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농가소득원 창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화정마을의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약 1000톤 정도 된다고 하며, 만약 탄소배출권을 획득한다면 연간 2천5백만 원 이상의 소득을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제2, 제3의 화정마을을 만들기 위해 해당 마을에서 재배하기 적합한 바이오에너지 작물과 품종선정, 작부체계, 재배법 등을 강소농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원하는 농가와 농진청 직원간의 1대 1 컨설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또한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유기농법 개발, 바이오에너지 대량생산 기술, 그리고 바이오에너지 이용 고효율 농기계 개발에 관한 연구가 수행 중이며, 유용한 연구 결과가 조만간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간편한 온실가스 감축량 조사방법을 고안하여 온실가스 감축량 조사 서비스를 해당 지역 농업기술원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는 산업계 반발을 고려해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 시기를 2013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하였다. 지금도 산업계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한 국제 경쟁력 저하 발생을 우려하며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기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1997년 도쿄의정서가 채택됨으로써 국가간 온실가스 감축 이행의 의무가 발생하였고, 이는 지구에서 생명이 안전하게 영원토록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산업계의 소탐대실로 후손들이 겪을 고초가 너무 크지 않을까 우려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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