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는 13일 사우나에서 종업원을 폭행한 고모씨(47.제주시)를 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월 15일 새벽 1시 40분경 제주시 소재 모 사우나에서 종업원인 김모씨(46)에게 "야 임마 치약 갖고 와"라고 반말했다.
또한 고씨는 "왜 반말 하느냐"며 항의하는 김씨를 넘어뜨려 양치용 소금을 입에 밀어 넣으면서 폭행, 늑골골절상을 입혔다.
김씨는 방어차원에서 고씨의 목을 무는 등 상해를 가해, 결국 쌍방이 진단서를 첨부해 고소했다.
고씨는 경찰 진술에서 "김씨가 드라이버를 들고 자신을 위협했다"며 폭행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와 현장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방어치원에서 한 정당방위로 인정, 결국 고씨만 기소의견 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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